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527조의3 제5항이 제522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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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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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무효판결은 확정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