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이합병에서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22조의3 제1항 괄호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간이합병을 규정한 제2항에도 미치고, 제363조 제7항 단서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 제522조의3의 매수청구권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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