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하여…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이합병(제527조의2)이든 소규모합병(제527조의3)이든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이사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와 최고를 모두 해야 한다(공고냐 최고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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