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규모합병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고, 소규모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신주·자기주식의 총수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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