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객이 휴대한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달리 말하면 여객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도…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