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직접 휴대한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운송인은 그 멸실에 대하여 자기나 사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객이 휴대한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달리 말하면 여객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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