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설립 — 기업법(상법) 기출 OX
17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하여 1개로… — X (틀리다)
-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며 인수된… — O (옳다)
-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설립홈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설립홈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회사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설립등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 X (틀리다)
- 회사가 성립할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X (틀리다)
-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 O (옳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설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설립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제소기간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 시에 1천주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O (옳다)
-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 — O (옳다)
-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 O (옳다)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O (옳다)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성립 후 발행하는 무액면주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 — O (옳다)
-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원의 동의로 이를… — O (옳다)
-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O (옳다)
-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식에 의결권의 배척·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하여도 소액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 O (옳다)
-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 — O (옳다)
-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 X (틀리다)
-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 X (틀리다)
-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없다. — O (옳다)
-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 O (옳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 O (옳다)
-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상환주식는 그 의… — X (틀리다)
-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 X (틀리다)
-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성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하면서 한정해야써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가 상환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도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유가… — X (틀리다)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 — O (옳다)
-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 — X (틀리다)
-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 O (옳다)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의결… — X (틀리다)
-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 X (틀리다)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X (틀리다)
- 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옳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O (옳다)
-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 O (옳다)
-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O (옳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X (틀리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할 뿐 이를 임치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는 적법한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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